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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강화 세월호 특별법 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7-02-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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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윤소하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오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국가기관 등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들의 지원,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 특조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소하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며, “세월호 참사 3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