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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3억 뇌물수수 혐의 '구속'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7-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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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비리…法 "혐의 소명·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사진제공=울산시교육청)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지난 2012∼2014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교육감이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의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를 부풀려 보고해 2600여만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울산 교육계는 김 교육감의 구속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오면서 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나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석기 전 교육감은 2대를 거치면서 두 번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육감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어도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