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창원시, "지방분권은 모든 시민이 잘사는 도시 만들자는 것“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7-04-22 15:1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국회의원회관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100만 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해영 100만 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 상임공동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영진 의원의 인사말, 이찬열, 백혜련, 표창원, 노회찬, 김민기 의원의 축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손혁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 발제자는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영(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패널 토론자는 송기복 청주대학교 교수,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원, 이방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송재봉 충북시민연대, 남재걸 단국대학교 교수,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백건 창원시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 최병윤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이었다.


이날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에 현행 광역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광역단체에 배타성?전국적 통일성에 근거해 중앙사무를 결정하는 것이 분권의 패러다임에 부합된다. 그 사무이양 적합성은 ‘지방분권법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시범실시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만 대도시 특례화를 위한 논의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답습되고 있다”며 “이것은 행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같은 토론이 결실을 맺으려면 실제 관련부처의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발전과 국가 발전’을 주제로 창원광역시 승격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이 영 창원시정연구원은 “특례시나 광역시나 원하는 종착지는 다르지 않다. 결국 모든 시민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다른 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다 큰 아이를 작은 집에 가둬놓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보장은 그 지역 주민 개개인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공무원도 시민도 모두 만족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내 지역 주민들을 복지가 보장된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빨리 100만 대도시특례가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방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은 먼저 대도시 특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와 행정체제 개편은 타 시도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모든 것은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의 주요 논점인 사무특례와 재정특례, 조직특례 중에서 가장 우선 추진될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가 이양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해결이 되면 재정과 조직은 점차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손혁재 교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이 미래사회의 정치질서라고 했다. 이미 우리는 22년 전 지방자치를 시작했으나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모두 뜻을 모아 올해는 꼭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가 꽃피우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창원시의 올해 3월 말 인구는 107만6260명이며, 면적은 747㎢로, 서울시 면적 605㎢보다 무려 142㎢가 더 넓다.

또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 재정, 복지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의 몸집을 담을 수 있는 효율적인 특례제도 개편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