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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우 칼럼] 화물 지입차 계약 시 화주사 운송위탁계약서 확인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일수 기자
  • 송고시간 2017-06-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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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가 상담을 하고있다(위), 지입차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운송위탁계약서 이미지(아래).(사진제공=상민통운)

최근 장기화된 실업난과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 대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형화물 지입차가 창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폐쇄적인 관행과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영업으로 피해를 입는 초보 지입차주들이 늘고있다.

이러한 피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화물차 지입 전문 운수회사 (주)에이치앤 상민통운의 황철우 대표를 통해 기존의 지입문화를 개선하고 신종 지입사기 피해예방법을 알아봤다.


◆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운수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운수회사 필수서류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 사업허가증 등이 있으며 직영 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인 회사라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법 알선소를 통한 계약사기나 매출, 일자리 등 회사의 규모를 부풀리는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운수회사의 역량을 가능해야 한다.


상담 시 구두상으로만 안내되거나 보여주기 식의 배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향후 물동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안정적인 배차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화주사와 직접 운송위탁계약이 이뤄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화주사와 운송사간 운송위탁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상의 회사명과 직인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영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수회사라도 화주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물량 확보가 가능한 곳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류업계에서 대형 화주사 1차 운송사로 선정될 정도의 신뢰도와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회사의 규모와 재정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자산 등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통해 반드시 직접 체크해야 한다.

상민통운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기업화물 전문 물류회사로 후진적인 지입문화 개선과 지입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200억여원의 재무제표와 대기업 화주사와 직접 체결된 운송위탁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