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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50여일 끈질긴 추적···필로폰 430그램 밀반입 판매책 등 검거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7-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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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에서 증거품으로 공개한 필로폰 430그램 및 피의자들이 사용한 필로폰, 전자저울, 주사기, 필로폰, 대포폰 등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정선경찰서는 지난 19일 동남아를 경유 국제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 430그램을 국내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한 국내 총책 A씨(41세)를 검거·구속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27일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이형재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 형사팀이 첩보를 입수해 50여일에 걸쳐 수사 중 B씨(36)를 지난달 27일에 먼저 검거하고 인천공항경찰대·관세청과 공조해 국제화물택배를 이용 필로폰 430그램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한 판매총책인 A씨(41세)를 지난 19일에 검거·구속했다.


또 압수된 필로폰 430그램은 1만3000여명(1회 0.03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3여억원 이르며 강원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마약사건 중 최대량이다.
 
박상호 정선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이 필로폰 430그램 밀반입 판매책 등 검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이에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외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주급 60만원, 보너스 포함 월 600만원의 대가 및 판매대금의 수익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 있는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공급하는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SNS 등을 통해 구매자를 찾아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송금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으면 국내 구매자들이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방법을 이용 일명 ‘던지기’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마약판매 총책 A씨를 포함 나머지 9명(여자 2명)은 국내에 거주하며 마약 투여·판매를 병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투여자들의 직업군으로는 일반인,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다양했으며 마약 상습·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선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에서 공개한 필로폰 430그램 밀반입 판매책 등 검거한 피의자들이 사용한 필로폰, 전자저울, 주사기, 필로폰, 대포폰 등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이와 관련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형재 수사과장은 “경찰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고 국내의 중간 판매책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국제 수화물을 통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