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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흔한 사제폭탄 제조법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7-07-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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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 강원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사진제공=정선경찰서)

지난달 13일 대한민국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 내에서 ‘텀블러 폭탄’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우는 텀블러 안에는 나사 수십 개와 화약물이 들어있었고 건전지를 이용한 기폭장치까지 있어 말 그대로 갖출 건 다 갖춘 폭탄이었다.


또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대량 살상용 폭탄 제조기법을 모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한 중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사제폭탄을 만들어 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린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 12월에는 전북 익산의 토크콘서트장에서 한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참고해 일명 ‘로켓캔디’라는 사제폭탄을 준비해 터뜨린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중들이 운집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었다.

지금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폭탄 제조’와 같은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해도 1000만건 이상의 영상이 찾아질 정도다.

이 영상들은 제조 과정은 물론 폭발 시 파괴력까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인터넷 정보 중 총포ㆍ화약류 제조법 등을 담아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지난 2014년 107건.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올해 상반기(6월14일 기준)에만 25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대상 95%(242건)가 해외 서버에 올라온 정보라고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단속에 나섰지만 대부분 정보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단속은 쉽지 않다고 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50조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입고하고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감독이 허술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번 ‘텀블러 나사못 폭탄 사건’처럼 자신의 분노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방 범죄나 테러가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하루빨리 화약이나 화공약품의 유통과 관리, 사제폭탄에 대한 좀 더 엄격하고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정용 강원도지방경찰청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