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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靑, 캐비닛 문건 공개와 특검 사본이관은 불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 송고시간 2017-07-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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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열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 해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박찬우 원내부대표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인 박찬우 의원은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대통령기록물인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와 특검 이관과 관련해 “이게 대통령기록법의 정신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5월 10일에 취임한 정부가 그 후 50일이 지난 7월 3일 서류정리를 하다가 캐비닛 속에서 300종의 막대한 문서가 갑자기 발견되었다”면서 또한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가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12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14일에야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하면서 기록을 이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국가기록원장을 했고, 대통령기록법을 기초로 한 사람”이라며 “대통령기록법을 만들 때 취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 기록을 이용해서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한 보전,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대통령 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게 입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위로 그 문서가 전문요원이 투입이 되어서 모든 목록이 전자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대조하면서 이관작업을 했을 텐데 그 300종이 넘는 그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50일 동안이나 그냥 캐비닛에 방치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설령 지금 기록이 실제 남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대통령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임 정부의 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즉시 청와대 관계자가 그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돼 대통령기록관실로 이관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제공)

또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가 12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하면서 기록을 이관했다”며 “이런 절차가 대통령기록법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개하고 이관한 내용이 대통령기록법에 문서무단유출 내지는 누설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서는 기록물기관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기록인데 그 기록을 엉뚱한 기관에 정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에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를 받는 규정이 되어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유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그 분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설이라는 것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한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누설이고, 사본을 넘긴 것도 누설”이라며 “법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