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메인화면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아시아뉴스통신DB. |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했다.
국세청 상징(MI)./아시아뉴스통신DB. |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해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