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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본격 대응 방침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7-07-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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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 주민·시공사측과 이사회 배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투쟁 방안 논의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1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와 관련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분노하면서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곧바로 울주군 서생면으로 이동해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조는 서생면 주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은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배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행 여부를 협의했다.

한편 서생면 주민들은 전날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주민 간담회를 열어 "공사 영구 중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