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성범죄 없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 .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 기자
  • 송고시간 2017-07-21 10:43
  • 뉴스홈 > 칼럼(기고)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노광태(사진제공=진도경찰서)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워터 파크(물놀이 공원), 바닷가 등 피서지로 떠난다.

하지만 여름휴가 기간에 인파가 분비는 피서지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의 성범죄가 1년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며, 피서지에서는 성희롱, 몰래카메라, 성폭력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중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2016년 7600여건으로 지난 2011년 1500여건 대비 5년간 약 5배나 급증하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 휴가철 성범죄로는 첫째로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있고, 둘째로 인파가 많은 때를 이용하여 여성의 몸을 더듬는 범죄가 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신체접촉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많은 인파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인지하기 힘들고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한다면 ‘누군가는 신고를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즉시 112신고를 하거나 ‘여성불안신고’앱을 다운받아 여성신고 항목을 눌러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특히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범죄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피서지 91곳에서 지난 7월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경찰관서 운영과 함께 범죄예방진단팀(CPO) 투입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앱’등을 이용하여 범죄취약장소 등 불안요인을 파악 제거 중에 있다.

하지만 휴가철 성범죄는 발견이 어렵고 인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 피서지를 가기 전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놓거나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놓고 성범죄 예방요령 등에 숙지하여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성범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노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