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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편의점 등 소액 다결제 영세업종 카드수수료 싸진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 기자
  • 송고시간 2017-07-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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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경수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선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며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개정안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