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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 기자
  • 송고시간 2017-07-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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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보호의무 위반 차량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홍보 병행
경기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성경찰서)

경기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안성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이 중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58%나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 등 홍보.단속활동에 나섰다.

 
보행자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유형은 횡단보도 통행 시 횡단방해 및 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통행방해(도로교통법 제27조2항),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도로교통법 제27조3항)등으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벌점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연명흠 서장은 “교통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