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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수현 靑대변인, 검찰에 추가 고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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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구체적 수사지휘 넘어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
지난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이 19일에 이어 21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국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변인은 지난 20일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공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형법 제127조) 위 문건 사본을 특검(검찰)에 제출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반복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