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지도·점검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유해업소에서의 출입·고용 등 유해환경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유해업소가 밀집된 번화가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주류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개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련 전단 및 리플릿 전달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