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
강원 평창군은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에 큰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산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군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때 관련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군은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제출하는 관련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 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하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군청에 접수된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175건에서 올해 상반기 250건으로 42.85%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 말 338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모(평창읍)씨는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를 공무원이 대행해 민원인의 도면작성 대행수수료 절감은 물론 대행기관과 군청을 2번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국 평창군수는 “1건당 55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올 하반기에도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