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군위군수 소환투표 청구에 1300명 이의신청...내달 4일까지 '유효 수 판단'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 기자
  • 송고시간 2017-07-22 14:2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21일 오후 경북 군위 통합공항유치찬성위원회 관계자가 군위군선관위 직원에게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유치찬성위)

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ㆍ박한배)는 21일 오후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의 신청을 한 주민은 1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유치찬성위 관계자는 "이의를 신청한 이들은 대부분 김영만 군수에 대한 소환을 위한 서명인지 모르고 서명에 참여해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을 철회하려 한다"며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서명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이전대구공항 유치반대추진위가 지난달 26일 군위군선관위에 낸 서명부에는 모두 4016명이 서명했다.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 수(2만2075명. 2016년 말 기준)의 15%인 3312명 이상 서명이 최종 확인되면 주민투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요건을 상실한다.

군위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조사 등을 벌여 유효 서명 수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효 서명이 주민 수 15%(작년 연말 기준 3312명)를 넘어 주민투표 요건을 갖췄다고 선관위가 판단하면 군수 직무가 정지된다.

또 선관위가 실시하는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