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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과잉단속 지양하고 실질적 교통안전대책 마련해야”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7-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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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사진제공=박남춘의원사무실)

경찰청이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작년 기준 8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명 ‘딱지’라 불리는 교통 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3.4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잉단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 5503억원이던 교통 범칙금 과태료 징수액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13년 6379억원, ‘14년에 7190억원, ’15년에 7996억원, 작년에 805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2550억, 1.5배 증가한 것으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범칙금 수입은 ‘12년 636억원에서 작년에 2201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과태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20% 증가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해 이율배반이란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3년 969억원에서 ’14년 414억원, ’15년 306억원, ’16년 229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예산도 당초 정부안 130억에서 125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최종 255억원이 편성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700만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