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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개 市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합동점검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7-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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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28개 시(市)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3일 도에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