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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임금.퇴직금 체불액 122억7천만원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17-09-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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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액이 1인당 평균 394만5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경기불황 및 조선업종 불황 여파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311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은 122억 7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94만5000원이다.

전국 1인당 평균 체불액 409만7000원(체불액 8,910억원) 대비 96.2% 수준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추석 전 3주간(9월12일~29일)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