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시 예금도 압류합니다!”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7-09-13 11:08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차량 소유자 명의의 차량과 모든 예금(예금, 적금 등) 압류
부산시내 대형전광판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시 예금압류 홍보.(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도로공사는 13일 체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액 상습체납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그 동안 차량에 대한 압류만을 해왔으나, 올해 3월21일 법 개정으로 체납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통해 국내 전 은행(16개)에서 체납자 명의로 예금압류가 가능하다.

예금압류 대상은 보통?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적금까지도 예금압류가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이용고객이 예금압류로 인한 금융거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금융기관인 BNK금융지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내 대형전광판(범내골역?부전역), 고속도로 진입 주요 VMS 뿐만 아니라 요금소 전면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5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1766건, 1990만760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정우 부산경남본부 고객팀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을 하면 차량압류와 동시에 예금압류까지 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