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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직기강 확립 위한 '책임인사 제도' 전격시행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17-09-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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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비위공무원 처벌기준 강화로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군정철학인 ‘섬김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 확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 실시를 위해 승진임용은 일반·근속승진과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근속자 순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생활연고지와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읍면 순환 근무제 운영과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경력.개인고충사항 등을 수렴한 희망 근무부서를 상·하반기 두차례 조사해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발하는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을 수립했다.

이는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직무적합성, 경력 등을 감안해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업무 전문가(임기제 등)가 채용된 경우, 실과별 선호부서 업무, 장기 재직시 민원인과 유착이 우려되는 업무,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정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직위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함께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내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성과연봉 2회 및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1회,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와 함께 6급 팀장의 경우 음주 적발시 무보직 전환 등 강력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로 지정 적임자를 선발·배치해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군 자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 서비스행정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