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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8억 부과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7-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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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올해 2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8만3090건 38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의 경우 오는 30일이 토요일,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관계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6년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로5.6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모두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지난 7월 수해와 관련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정기분 부과 때 감면혜택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번 정기분은 납부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면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