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사진제공=김석기 의원 사무실)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1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 지원사업보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이주지원 대책 수립 및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토록 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