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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인 찍혔는데 약정서 무효? 창원지법 이상한 판결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 기자
  • 송고시간 2017-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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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 굴지의 대기업 H중공업이 이미 받은 선급금의 반환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H중공업과 재활용전문 중소기업 S사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S사가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 H사의 손을 들어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10년 3월 H중공업은 S사와 10MW 상당의 발전설비를 630억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H중공업은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실제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고 S사에 선급금과 기성금 결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550억원을 지급 받았다.
 

S사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시 어음 발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H중공업은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은채 2017년 1월 어음 결재를 요청했다.
 
결국 S사는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됐다.
 
S사는 “H중공업에 지급한 선급금 53억원 가운데 일부인 1억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진행된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H중공업이 승리했다.
 
법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발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책임이 H중공업에 있는지 여부 ▲약정서의 효력 등 크게 두가지다.
 
법원은 “H중공업이 대관업무를 비롯한 제반업무를 주관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책임지고 받겠다는 것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H중공업의 등록된 사용인감과 같다는 것은 인정되나 약정서를 작성한 H중공업 영업팀이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통상적인 ‘대관업무 지침’만 보더라도 대관업무를 맡은 자가 인허가를 담당한다는게 상식이라는 것.
 
약정서 또한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이상 정상적인 약정서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게 S사측의 입장이다.
 
S사는 H중공업과 2011년 3월, 4월 두차례에 걸쳐 ‘H중공업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선급금과 기성어음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 기자
 
S사 관계자는 “약정서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전액상환한다’라고 한 것은 귀책사유로 인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귀책사유를 이유 삼아서 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표본 아니냐”며 호소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H중공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으나 H중공업측은 “소송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