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학교급식 합동점검, 36곳 적발…'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5:29
  • 뉴스홈 > 산업/경제/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7,57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6곳(0.5%)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 출처=교육지원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4,650곳), 학교매점(401곳), 식재료공급업체(2,526곳) 등 총 7,57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6곳(0.5%)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6곳)이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전체 위반율(0.5%)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나 학교급식소의 경우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학철 대비 상·하반기 합동점검, 과거 법규 위반 이력 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연중 실시되는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및 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재발방지 교육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는 가열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서 식히는 등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리식품의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