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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청, ‘당당한 인재, 온마을 행복교육’ 적극추진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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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흥교육청은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를 열고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전남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원)은 20일 ‘제17회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추진 계획’ 을 심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배치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과밀 지역 학교의 학생을 분산해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추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2018학년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논의 결과 30학급 이상 초등학교인 고흥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리기준 20Km이하 면지역 학교인 풍양초, 두원초, 과역초, 점암초, 풍남초, 도화초, 남양초, 영남초(총8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추후 행정예고를 통해 제출의견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통학구역을 설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병원 교육장은 교육미래위원회 위원들에게 “고흥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하여 학교간의 균형 발전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