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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갑질'…'적폐청산 1호'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 기자
  • 송고시간 2017-10-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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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전세계IT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있다.특히 애플에서는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친환경사옥,애플파크(apple park)를 함께 공개해 신재생에너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공개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에너지관련 정책이 이슈의 중심에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탈원전'과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이와 같이 현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환경'이다.


이와 같은 혁신에 맞춤형 정책인 원전제로와 청정에너지정책은 전력생산 형태를 신·재생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대한민국 전력총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있다.따라서 탈원전·석탄의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인 '신·재생2030(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20% 달성)'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신재생에너지 종류는 크게 6가지가 있다.

그중 풍력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風)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풍력발전기를 실제로 보면 큰 바람개비 같다.사실 풍력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그 이유는 바로 풍력발전기와 꼭 닮아 있는 풍차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 비교적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그 중에 무한한 에너지원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는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바람이 많이 불거나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언덕, 산 등지에서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는 대관령, 제주, 영덕 등에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어있다.

풍력에너지의 장점은 설치 면적이 적다. 태양광에 비해 출력단위 면적으로 1/4로 적다.또 전력생산력이 좋아 더 많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인허가 과정 제도화 필요

▶실례로 육상풍력을 개발하고있는 A지역의 A업체는 수년간의 바람을 측정하고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3-4년 걸려서 드디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위한 제반검토해 A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A지역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 며 바로 인허가를 추진하다가 해당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교체되자 마을이장은 전체가구의 76%이상이 찬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가 반대하는 것 처럼 청원서를 만들어 지자체를 포함한 각 인허가부서의 외청에 이르기까지 청원서를 보내 바뀐 인허가 담당공무원은 이미 문제없이 완료된 서류를 다시 보완조치 하도록 지시해 결국에는 '불허가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통상 아파트개발지역에서는 일정비율(70%이상?)의 동의서가 확보되면 본 사업을 위해 사업지내 지역 및 진입로등은 수용또는 강제 동의 형식으로 추진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시에 참고 할 점은 없는지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B지역의 B지자체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해당마을의 일부 민원인과의 은밀한 거래도 목격됐다. 즉 '알박기식'의 진입로 통제나, 허가기준과 규정에도 없는 이격거리 500미터를 제시해 500미터 이내의 주민(실거주는 470미터)이 자신의 보유토지(이격거리 900미터 또는 1킬로 이상의 토지) 수만평을 시가의 2배-3배로 매입하면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반대하여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의 악화와 포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신재생 발전기로부터 주거시설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해 선진국과 유럽등지에서는 각 국가별로 "가능한 200미터-500미터를 이격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권고에 대한 환경규제가 정리되지 않아 다만 학술지의 논문에 나온 것을 참고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고무줄 잣대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다자적 검증체제를 구축하고 권고안을 제도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권고지역은 해당거주주민과의 접촉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현재의 제도처럼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해결하고, 권고외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지역의 C지자체는 주민설명을 C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식으로 압박해 사업자를 곤란에 처하게 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는 원자력또는 석탄화력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설치되는 모든 풍력발전은 풍력발전이 설치되는 해당 동, 리 에만 국한해 '주민설명회'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해당 풍력발전 개발사업자는 이미 해당되는 동, 리의 100% 동의서와 주민설명을 2회 실시했으나 C지자체의 요구에 난감을 표명하고 있다. 즉 풍력발전이 설치되는 마을에는 해당마을에 한해 기부금과 각종 혜택이 주어지나 그 외의 마을은 그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주민설명회는 설치되는 마을에 한정해 만약 발전기설치위치로 부터의 이격거리가 권고지역내(외국사례 200미터~500미터)에 비설치마을의 주거시설이 해당된다면 그 주거시설의 주민에게만은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합리적인 설명회가 제도화 되어야 하겠다.

▶D지역의 D자자체에는 악성 사업자(펜션 및 전원주택)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즉 이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 지역에 풍력발전 개발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받으면 바로 이주해 펜션이나 전원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는 해당펜션또는 전원주택을 시가의5배-10배이상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인허가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인허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업 인허가후 이주된 거주자에 대하여 법적책임관련 제도화 필요성, 즉 발전사업허가후 개발계획을 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권고지역내에 있더라도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E지역의 E지자체는 해당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초과해 진행하고 있다. 해당공무원은 한마디로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도 너는 자동차를 살수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자이다. 

해당 인허가 담당공무원은 "자동차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비기술이 있어야 자동차를 살수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는 마치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갈 때 부모는 학생이 걸어갈 길을 지질조사를 통하여 검증된 후 학생을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 개발사업자는 이러한 요구로 하지 말아야 할 검토·보고 등으로 2년동안 소리없이 죽지못해 하고 있다. 

개발인허가는 사업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받도록하고, 그 이후 많은비용을 투자해 상세 설계를 통하여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가 40메가와트 발전단지를 목표로 개발하는데 20~30억(40메가와트사업시) 가량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본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상기 사례처럼 개발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망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인허가 단계에서는 사업인허가의 가부를 결정 짓기 위해 신속한 판단과 기본적인 검토만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례로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이와같은 사고로 "welcome 우리지자체" 라는 식으로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그렇지못하다.

이번 기회에 인허가의 단순화를 위해서 현재 인구가 50만이 넘지않는 지자체는 개발면적이 30,000평방미터가 넘을 경우 해당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서 과거 아파트등 무분별한 개발로 학교, 상하수도, 전기 , 인구밀집도 및 교통량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생긴 법률규정인데, 개발면적으로만 적용하다보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즉 풍력발전같은 경우에 교통량, 상하수도, 학교 인구밀집등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전기는 생산을 하는데도 이러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인허가 기간을 수개월씩 낭비하고 있다. 

◆ 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풍력발전은 다음의 요인으로 인하여 허가에 문제가 있다.

▲ 환경부에서 소음, 저주파, 전자파의 정확한 근거도 없이 소수의 민원이라도 발생되면 법에는 거리의 규정이 없어도 거리를 정하여 거리내 주민의 해결을 요구하고, 기본개념도 없는 내성역(환경부내에서 정해놓은 성역인 백두대간, 생태1등급, 상수원보호구역 등등)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협의를 거의 안해줌(법에는 규제내용이 없이 문제의 보완으로 가능)

▲ 지역주민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개발사에게 돈을 뜯기 위하여 트집을 잡음(지자체장은 주민은 곧 표이니 민원이 발생하면 법과 상관없이 진행을 안함)

▲ 풍력발전이 개발되는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의 지자체로 담당공무원들은 개발행위의 진행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음(성공은 본인에게 별의미가 없고, 문제의 발생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두려워함)

▲ 개발사의 입장은 인허가 비용이 40MW 기준으로 20억~30억 정도가 소요되니, 인허가의 진행이 잘못될 경우(민원, 지자체의 대응 등으로 생기는 개발사가 예측치 못하는 부작용) 사업자의 입장 에서는 손해를 청구 할곳도 없는 실정이다.

풍력발전 개발사업자는 환경부에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주파, 고자파의 판단은 전문가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 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정부는 이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장려하려면 눈을 크게뜨고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제도를 단순화시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갑질'은 대기업에서만 있어온 것이 아님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다시한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