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울산시의회 의원.(사진제공=울산시의회) |
울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이 발의한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한 울산의 사립고와 방송통신고의 입학금을 면제하고자 마련됐다.
최 의원은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울산예술고와 현대청운고 등 2개 학교를 제외한 울산지역 공사립 고교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된다.
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의 총 입학금인 1억5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내 고교 입학금은 최고 1만7400원에서 최저 1만3600원(방송통신고 54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