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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7-10-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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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에 대한 ‘입장’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탈원전(원전 축소) 찬?반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월권행위이자 짜여진 각본처럼 시민참여단 앞세워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제공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창원 회원구)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시민참여단의 합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먼저 평가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는 공사일시 중단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불법적 공사 중단에 따른 수천억원의 손해와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함께 권고했다.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했던 총리령(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다.

총리령(제2조)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신고리 5?6호기 관련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축소 권고는 명백한 월권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적 발표는 시민참여단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윤한홍 의원은 몰아쳤다.

그러면서 윤한홍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초법적?탈법적?제왕적 국정운영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 발표 인접시점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로 결론 나더라도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