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이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파악해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응답자와의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된다.
동남청은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