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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운전면허 벌점, 어떻게 감경할 수 있을까?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 기자
  • 송고시간 2017-1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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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아시아뉴스통신DB


운전자들이라면 벌점제도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서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이다.
 
이러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높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누산점수란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 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이 몇 점인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일반적인 면허 정지 벌점은 40점이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는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 시, 2년간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 시, 3년간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 시다. 벌점이 3년간 누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벌점이 많아 감경 받고자 한다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법규교육을 수강하여 20점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간 위반, 사고 없이 운전할 시에는 그에 대한 벌점이 소멸된다.
 
또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eFINE사이트’(www.efine.go.kr)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년간 10점 마일리지가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안전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특혜점수 40점을 부여받아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미리 조회하는 습관을 가져 벌점 관리를 해야 한다. 벌점 조회는 ‘eFINE사이트’(www.efine.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회하고 감경하여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없도록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