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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 기자
  • 송고시간 2017-1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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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우승연.(사진제공=홍천경찰서)

매년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지역, 국가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동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2000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날)을 법적으로 명시해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201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1.32%에 불과했다.

학대받는 아동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은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 유관 기관이 있지만 숨겨진 아동학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및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는 아동은 외관적으로 보이는 신체 피해 및 신체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에 상처가 있거나 어른과의 접촉회피, 반사회적·파괴적 행동,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극단적인 위축,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계절과 다른 부적절한 옷차림, 잦은 결석, 학교에 일찍 등교하면서 집에는 늦게 귀가하는 아동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불안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자살, 가출, 학업중단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성이 높아져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학업저하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범죄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부작용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학대인지 모르고 꾹 참아온 아이들을 올바른 세상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선 경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보육교직원·초중등교직원·육아종사자 등)들 뿐 아니라 친구, 이웃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혹은 주변 친구들 중에 학대의심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이를 알려야 한다는 교육을 해주는 학부모까지, 아동학대를 양지로 이끌기 위해선 정말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