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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본부 3호기 작업중지명령 등 개선방안 추진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 송고시간 2017-1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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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사망한 A씨가 작업하던 장소.(사진제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15일 발생한 태안화력 3호기 안전사고와 관련, 보일러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정기 감독을 실시하며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화력 3호기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40분쯤 보일러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44)가 회전 히터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태안 제3호기 보일러 전체공정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본부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 및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근로자 의견을 종합해 작업 중지는 해제하되 향후에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