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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신고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가능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 기자
  • 송고시간 2017-1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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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119다매체 신고서비스 도입. 운영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포스터

청양소방서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17일 청양소방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과 외국인,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119신고가 가능해졌다”며 “스마트폰 조작 부주의로 119에 잘못 접속 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