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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준법지원센터, A모군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7-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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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월준법지원센터는 1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된 A군(19세)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춘천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2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장기보호관찰,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5월쯤 가출해 경기도 시흥 및 안산 등지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으로 중고물품매매사기행각을 벌이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또 A군은 지난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80시간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영월준법지원센터가 A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었다.

이에 A군은 춘천소년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춘천지방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길복 영월준법지원센터소장은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복학주선, 원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따뜻한 법치를 실현할 것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