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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 기자
  • 송고시간 2017-1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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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인제군청, 인제경찰서)과 공조,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하기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강릉시청)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는 물론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공예사 등)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게 되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만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와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무단입산자)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