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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부터 지키는 청탁금지법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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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서 경무계 경사 이상엽(사진제공=삼산경찰서)

어느새 연초를 지나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주변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 시기만 되면 공무원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은 선물 금액 및 종류 등에 대해 고민이 많다.


감사의 마음이 자칫 법령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2016. 9월 시행된 후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아직도 청탁금지법의 개념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부정부패를 바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게 불합리한 혜택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바로 우리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결혼 장례 등 우리가 예로부터 중요시 한 경조사 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허용한다.
 
위와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여러 논란을 거쳐 일부 개정되었고, 이는 2018. 1.17.부터 적용된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3·5·10' 규정은 '3·5(10)·5'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으로 높였다.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을 유지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은 이처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총생산이 9020억 감소하고 총고용이 4267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각종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 79%가 인정할 만큼 부패 청탁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새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구매해 시민과 학생에게 나눠주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그럴 수 있다.

기관장 아닌 기관 명의로 제공해 지자체 문화상 등과 균형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축산물, 화훼, 음식점의 생산 거래액이 하락했는데 음식물 상한액은 그대로 둔 점 또한 형평성 불씨를 남겼다.

전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도 음식점과 주점업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법 적용이 경직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거뒀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과거에는 묻히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부패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자진신고의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며 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행해진다.

위와같은 나라에서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에 대해 명확하고 굳건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앞에서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과 국민들의 정치 참여로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로 인하여 청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누구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특별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자의 서명이 함께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자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외에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2신고·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하나 제공·수수되는 금품 등 가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출동할 수 있다.

이에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사안으로 출동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근 경찰서(112)나 국민권익위원회(110)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고자는 신고자보호원칙에 따라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 보호 조치가 실행되어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벌써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명 '란파라치' 양성학원이 인기를 끄는 만큼 각종 신고가 만발하지만 김영란법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과, 무고죄에 적용돼 처벌될 수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앞장서 신고하기에 앞서, 나부터 지키는 청탁금지법, 우리가 함께 지키는 청탁금지법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청렴문화로 정착되어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가 될 것이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공직자 청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