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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폐기물 불법 방치… 과천시 '수수방관'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기 기자
  • 송고시간 2018-01-18 01:33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공공주택지구 기반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산더미'
폐기물 혼합보관도… 市, 봐주기 의혹
성토 현장 곳곳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기반 조성공사 현장./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경기 과천시 갈현동ㆍ문원동 일원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기반 조성공사를 시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방치한 채 성토공사를 강행하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관할 과천시는 이런 불법 사실과 관련한 언론의 수차례 제보에도 불구, 수수방관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ㆍ문원동 일원 135만㎡ 부지에 조성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기반 조성공사는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시공을 맡아 지난 2016년 12월 착공,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LH는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 처리해야 하지만 법정 보관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성토 현장에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폐기물 임시 보관시 폐기물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임시 보관표시판을 설치해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현장은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대부분 임시 보관표시판 조차 설치하지 않은 등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시공사 대우건설은 성토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더미가 성토 현장 곳곳에 쌓여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토공사를 강행해 폐기물 매립의 우려를 키우는가 하면 성토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심지어 LH는 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지만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성토 현장에 방치돼 있는 등 폐기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수집·운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는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LH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 임시 보관된 건설폐기물 중 일부가 현장 사정상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한 것 같다"며 "보관기간을 초과한 폐기물은 조속한 시일 내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도로는 사업부지에 해당돼 사실상 일반차량이 통행하면 안된다"며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 현장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은 일부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