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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한 법안 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8-01-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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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안면도 등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 발의되는 개정안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기적을 일궈낸 123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갖는 등 피해지역이 옛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며 “하지만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였던 만큼 여전히 곳곳에 타르 등의 유류피해 흔적이 남아있고 관광의존도가 높은 피해지역의 경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앞 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총 1만2,547kl의 원유가 태안 해역에 유출된 사건으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친 해상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태안군은 사고이전 연간 2,000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기름유출사고가 터진 이듬해 4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지난해 1,000만명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사고 이전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받게 되며 영업시간 해제 및 교통특례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관광지역인 안면도 일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 열린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응하며 행사에 직접 참석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