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격적정성 심의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1-18 14:02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수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가격적정성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사진제공=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올해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가격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지 1800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16필지를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