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확대 시행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 기자
  • 송고시간 2018-01-18 14:59
  • 뉴스홈 > 산업/경제/기업
‘농민도 월급 받아요’
기존 품목 벼 외 오는 2019년에는 대파도 추가예정…지난해 농민 230명 수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위해 진도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진도군청)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위해 전남 진도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 품목인 벼 외에 오는 2019년도에는 대파 재배 농민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진도군은 관내 3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매달 월급 지급방식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매월 5일) 7개월 동안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농업인들의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벼 재배 농민 230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

한편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도군은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