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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 기자
  • 송고시간 2018-0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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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 서비스 지원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의령군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에 찾아가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이러한 서비스로 가족의 돌봄과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명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사업대상이다.

또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고 있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1∼3급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정점수 미달자 및 대기자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도우미 파견을 통한 활동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으로 1인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또한, 활동 보조인도 일할 맛이 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상결재, 부당청구, 인력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과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