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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도동위, ‘대정부단체협상단 통합노조 등 부당노동행위사건’ 화해결정 ‘성공’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1-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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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노사양측이 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조병기)는 19일 오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의 6개 노동조합이 단체협상단을 결성하고 대정부 단체협상을 이끌어 오다 정부의 교섭요구사실이행 공고 불이행에 맞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화해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까지 형성됐으나 서로 간 명분과 실리의 합의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정부단체협상단이 연합단체를 결성하고 반기별 1회 인사혁신처 차장 주재의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요구한 단체교섭은 공무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반면 이번 화해안을 잘 운영하면 새로운 단체교섭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