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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청약제도 개선 돼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 기자
  • 송고시간 2018-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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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신도시에 총 1만여 세대 민간과 공공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파트 청약제도 중 미계약분 자격요건 제한의 허점을 이용해 10대 인 미성년자들도 당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청약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미계약분에 자격 제한 조건이 따로 없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잔여세대 신청자격 제한 조건이 없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어, 필요 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하지만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에서 미계약분 당첨자에 2007년생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20대 초반의 당첨자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격 요건 허점 때문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9항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를 정의하는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사 등 사업시행 주체가 잔여 세대 신청 자격 요건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에 미성년자 등이 잔여 세대에 당첨된 세종리더스포레의 경우도 건설사가 공지한 '신청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할 뿐 아니라 나이, 세대주 등의 신청 제한이 없고, 청약 시 청약자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들이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하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런 청약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금수저' 미성년자나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