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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바른인권·학부모연대…"충남도는 인권조례폐지를 공포하라"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 기자
  • 송고시간 2018-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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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거부권, 충남도 재의시…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 경고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27개 단체는 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충남도인권폐지를 공포하라고 주장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폐지’ 가결과 관련, 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바른인권위원회(이하 바른인권) 등 27개 단체와 학부모연대(2개 연대·연합)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는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충남도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도의회에 재의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남도인권조례폐지’를 위한 투쟁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충남도인권조례폐지 찬·반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잇슈화 등 정치확산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른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특정세력의 계급투쟁을 위한 선동의 불쏘시개로 이용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동의어가 아니다”며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슬그머니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고 특정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학부모연대는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폐지를 고포하라며 기자회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등도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된 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부적절한 성교육과 성의식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성사상을 인권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며 “충남 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이란 단어들이 들어간 여러 가지 조례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아이들이 있는 교육현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노동법, 청소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으로 ‘인권’은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데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분열을 야기 시키는 인권조례를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 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폐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지난 12일 충남도의회가 가결한 ‘충남도인권조례폐지’에 대해 재의해 기존의 인권조례를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등 발의시킨 의원들은 안희정 지사의 거부권과 재의 신청시 참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만 도의회가 가결한 폐지안을 유지할 수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