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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공로 택시기사에 감사장 수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 기자
  • 송고시간 2018-0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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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택시 승객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이상히 여겨 신고
 
13일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대전의 한 택시기사 B씨(58)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사진 왼쪽 김태수 서장).(사진제공=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김태수)는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대전의 한 택시기사 B씨(58)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택시 승객 A씨(여 21)가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이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고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피의자 C씨(17)를 검거해 64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체시 30분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 회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신고 및 범인검거에 조력한 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