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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증여재산이 더 발견됐다면

  •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 기자
  • 송고시간 2018-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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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남은 상속재산에 관해서 상속인들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또는 유류분 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으로 정리되게 되는데, 이러한 협의 이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상속인들인 자녀 A, B, C가, A의 생전증여 2억 및 남은 상속재산 10억에 대해 논의를 하여, A가 남은 상속재산 중 2억을, B와 C가 4억씩을 가지는 것으로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사실 A는 2억 이외에도 20억을 더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으나, 이를 숨긴 채 마치 2억만 증여받은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A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유류분 문제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보면, 유류분침해가 있으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예시에서 살펴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은 A의 특별수익 24억(생전 증여 22억 + 상속재산분할 2억), B와 C의 특별수익 각 4억(합계 8억) = 32억이 되며, B와 C의 유류분은 비율이 1/6이므로 각 533,333,333원이다. 그런데 4억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침해된 유류분은 133,333,333원이 되며, 이에 대해 A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매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더라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위와 같이 소송으로라도 해결방법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도과와 같이 법률규정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 만큼 정확한 법률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이후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