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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시민협의회, 두 번째 수습방안 제안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 기자
  • 송고시간 2018-0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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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대책 안보여…제천시 문제해결 나서야”
지난 7일 충북 제천경찰서 앞에서 제천시의용소방대원이 제천소방서 지휘관들의 피의자 신분전환을 반대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원만한 사고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제천화재시민협의회(공동대표 박승동·원용만·윤봉규)가 14일 두 번째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여러 대책을 시행하면서도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회식과 시민들의 모임을 하소동 업소에서 이용하자는 권유는 대책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고 효과가 없음이 지역 상업종사들 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 정부차원에서 화재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어떤 방향에서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현재까지 제시된 방법이 없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모여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이끌어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제천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이 나서서 피해가 심한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기”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 절차는 ▶화재사고로 피해를 보는 구역의 설정 ▶구역 내 상인들의 의견 수렴 ▶요구사항 지원여부 검토 ▶수용 및 대안제시 등을 들었다.

할인행사나 소득보전 지원방향에 대해선 최초 3개월 20%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다음 3개월 마다 15%, 10%, 5%씩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점포에 따라 수익의 일정 %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구역설정을 최대피해지역, 근접지역, 간접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등지원 하되 구역은 기관에서 일정기준을 정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원확보는 사회재난 선포로 국비 확보와 재난 구호비 확보 등을 꼽고 비용은 시간을 정하면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