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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 롯데 경영권 분쟁 불씨 '재점화'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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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신 회장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해임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씨가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 추징을 결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의 이날 구속으로 일단락 됐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설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결의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신 회장의 측근 인사여서 모든 판단은 대법원 결론이 나올때까지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왼쪽부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또, 일본롯데홀딩스는 비상장회사로 롯데그룹 일가의 자산관리회사인 일본 광윤사가 주식의 28.1%를 가지고 있고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