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00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발의·채택됐다.
황 의장은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보육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영유아보육료(0~2세반)의 단가 인상을 주장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료 인상 건의(안)’가 최종 수용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인상돼 보육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 의장은 “보육료 인상금액이 충분치 않지만 보육환경 개선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으로 자녀양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